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거래하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역발행은 공급받는 자가 작성해 놓은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 자체는 공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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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산세를 세금과공과로안하고 예수금으로처리해놨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당기에 납부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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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수익에 발생하고 그 수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 비용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한편,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라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인정되는 데 각 지출일을 기준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공유오피스가 사업용으로 시용되는 경우 월세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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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재고상품 유통기한으로 폐기한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판매를 위해 매입한 상품을 폐기한다 하여 세무상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시 폐기와 관련한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품의서, 사진, 폐기물 업자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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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언제 환급 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회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한 이후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환급을 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후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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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날짜수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작성일자 3/31일자로 발급하여야 할 수정세금계산서를 4/2일자로 발행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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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줬는데 일반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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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내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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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인원수 복리후생비 인정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3.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전체 직원이 하는 경우나 2명이 하는 경우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 3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에 고객과 접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4&5.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므로 다른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커져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처리의 오류로 인해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가 아니면 가산세는 없으나, 증빙과 회계계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시 소명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6.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 접대비를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소납부할 수 있어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납부한 법인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도 추징됩니다.7. 각자 결제한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접대를 위해 고객과 만나 사용한 비용이고, 각자 결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아니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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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근로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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