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나 이자도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③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고,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⑤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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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주택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현 공시지가 수준(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볼 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은행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은행대출을 승계시키지 않는 것도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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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와상매입금(매입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 판매활동이나 제조활동에 사용되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고, 이외의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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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후 배당금 미지급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기로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익배당, 가지급금 상계, 원천세 납부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가지급금 xxx, 예수금(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xxx(차) 예수금(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xxx (대) 가지급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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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게서 천만원 증여가 가능한데 여러명의 이모에게서 각각 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모, 고모, 사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모로부터 1천만원 증여받아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후 10년내 고모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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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집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할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고 손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할증과세=4천만원×30%=1,200만원산출세액 합계=4,000만원+1,200만원=5,200만원신고세액공제=5,200만원×3%=156만원납부할세액=5,200만원-156만원=5,044만원또한, 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 주택의 소재지와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는 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2%(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가 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3.5%(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가 적용됩니다.한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부담부증여는 제외)되지 않습니다.2. 주택을 양도한 후 현금으로 손녀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책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녀와 손자에게 각각 1.5억원이 증여되므로 주택을 손자에게 단독 증여하는 것보다 세부담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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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공제액을 구분하고 있는 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는 직계존속이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고, 이모나 고모는 기타친족이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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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 , 통신비 미납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력료는 통신비와 구분하여 유틸리티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력비나 세금과공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납된 경우라도 발생한 비용은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계정처리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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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부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은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33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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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국고보조금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 급여에 대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수입급액조정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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