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급여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매출액만 적으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하고, 영업외수익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반영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차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 급여에 대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수입급액조정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금액 항목을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계상한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작성합니다. 영업수익 외의 영업외수익(보조금, 장려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은 동서식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보조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는 법인의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도 직원과 관련된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