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한테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아버지가 생존해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고 손자・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손녀의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손자도 동일).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할증과세=1천만원×30%=3백만원산출세액 합계=1천만원+3백만원=1,300만원신고세액공제=1,300만원×3%=39만원납부할세액=1,300만원-39만원=1,261만원2. 할아버지는 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3. 증여받은 현금의 일부를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로서 어머니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어머니가 10년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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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5로 부담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2만원의 정산액이 발생하였으으로 회사가 6만원, 근로자가 6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회수할 금액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 대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잡손실로 처리해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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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B사에서 퇴사한 후 A사에 재취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한편, A사에서는 B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A사 및 B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확정합니다.따라서 B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최종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B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최종 급여에서 가감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첨부해 주신 B사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월 급여명세서를 확인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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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마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조원가명세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은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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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변제 방법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자금을 1년안에 상환할 계획이므로 4일에 걸쳐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무이자로 자금을 빌렸지만 이자가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이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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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지급한 연간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있음)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대상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 있는 경우 그 소득을 합산하여 총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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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게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시면 공제항목을 확인할 수 있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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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 연말정산 경정청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18년, 2019년분 연말정산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오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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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2%가 되나,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5%가 되므로 공시지가 고시전에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됩니다.한편,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되므로 시가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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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결산 시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따로 안잡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하므로 전기 누락분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고, 이는 전기의 이익으로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전기 법인세를 수정(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 단,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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