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시 총 12만원이 나왔을경우 퇴사자에게 받을수가없어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것 같습니다.
Q1. 잡손실60,000원 / 보통예금 120,000원
복리후생비60,000원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을까요? 예수금으로 따로 떼어놓은게없고 받을수도없는 상황이라 잡손실처리하면될까요?
연말정산 보험료도 절반 회사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보험료고지내역서에 총 12만원이 나온거면 근로자부담분이 12만원이라
잡손실을 12만원으로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가 고지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당기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5로 부담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2만원의 정산액이 발생하였으으로 회사가 6만원, 근로자가 6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회수할 금액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 대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잡손실로 처리해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