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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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권사별 수익 손실일 경우 양도소득세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과세되는 것이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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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얻은 이익은 어떤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고,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4년말까지의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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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어머님이 장애인이시니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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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에 받은 골드바에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드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근속기념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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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부양가족 연말정산과 중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가 배우자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한 경우 배우자를 다시 질의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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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하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쳔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은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쳔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저세율이 6.6%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되나, 다른 소득에 있어 최고세율이 8%(지방소득세 제외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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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해외주식이나 코인 신고시간이라 들었는데요 그럼 국내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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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비교산출세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출자공동사업자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과 같으며,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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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하는데 종소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용역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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