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랜 지병으로 어쩔 수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는 아버지 78세, 어머니 74세이며 참고로 어머니가 장애인이십니다.
22년 부모님 소득확인을 위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320만원(근로,금융) 어머니는 소득이 5천원 정도입니다. 제가 22년부터 근로소득이 생겨 인적공제항목에 어머니를 추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인적공제적용받으려면 부모님 두분 중 1명이라도 년 소득 100만원을 초과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거의 없는 어머니로 등록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