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보면 무슨말인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대상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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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알바)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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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나다. 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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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카드 드리는 건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카드를 지급하여 부모님이 이를 사용하고 자녀가 결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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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소득금액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소득이 기술하신대로라면 어머님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의 3.3%가 과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질의와 같은 소득규모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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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 에 차량운반구 대여해준 매출거래는 공제인가요 불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운반구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차량운반구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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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되고, 일용근로소득도 일반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따라서 5~7월분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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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2019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으나, 2023년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1억원은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9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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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규모 사업자나 기타소득과 같이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거나 삼** 등에 의뢰하여 신고하기도 합니다.한편,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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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코인 투자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투자한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증여받은 3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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