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5월에 있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질의자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배우자분은 연말정산에서 질의자분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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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복권당첨금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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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삼쩜삼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쩜삼을 이용하여 신고할 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으로 보입니다만,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오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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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재산신고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2년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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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월부터 도보로배달알바를 했는데..5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용역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배달용역소득의 단순경비율이 79.4%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은 206,000원(=100만원-100만원×79.4%)이므로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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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고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남편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배우자 인적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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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번 기타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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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차를 구매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별소비세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6월까지 연장이므로 조만간 발표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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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별로 소득세과세 기준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데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가 증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합니다.아래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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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취소 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재사항을 착오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인 4/28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2일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결과 4/28일자 (+), (-)이고, 5/2일자 (+)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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