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째 낳고나서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했는제 그 다음달부터 소득세를 덜떼어가던데 둘째때문에 덜떼가는건지 잘못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데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가 증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애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과세 되는 구조이므로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원천징수세액이 적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월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간이과세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표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제금액이 줄어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금액 차등을 주는 이유는 자녀가 추가됨으로 인해 인적공제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원천징수 세액이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적 공제 대상이 늘어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구체적인 세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