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이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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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햇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그회사에서 해준다고햇는데 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런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연간 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없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입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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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처음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쳥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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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거래시 현금영수증처리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거래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 중 발행하고 있는 업체(예, 업비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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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에 따른 원천징수 비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되는 데 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로서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이고, 100%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80%, 100%, 120% 선택 가능) 2023년 기준으로 81,78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또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근로자부담 3.545%, 회사부담 3.545%)를, 건강보험료의 12.81%(근로자 50%, 회사부담 50%)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1.8%(근로자 50%, 회사부담 50%)입니다.참고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은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간이세액표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4대보험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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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시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신고는 세법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보다 실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등의 경우에 하는 것이며, 경정청구는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 등의 경우에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11년 연말정산은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기간) 및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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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중 재산 2억원의 평가기준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중 재산으로 토지와 주택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③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43조ㆍ제50조ㆍ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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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얼마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건별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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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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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10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시점에서 10년 이내 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따라서 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2천원이 공제되며, 10년후인 15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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