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5월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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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를 한 후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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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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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후 환급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한다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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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자본금 전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액면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인 경우로서 이익잉여금 1억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수=1억원 / 5천원=20,000주자본금=20,000주×5천원=1억원(차) 이익잉여금 1억원 (대) 자본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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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회에 낸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맡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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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거의 상황이 동일한데, 추가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단순하게 보면 소득이 1천만원 증가하고, 배우자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기본공제액이 전년대비 150만원 감소하여 과세표준이 11,500,000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질의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4,600만원인 경우 세율이 15%,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 세율이 24%이므로 전자의 경우 1,725,000원(=11,500,000×15%), 후자의 경우 2,760,000(=11,500,000×24%) 정도 산출세액이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고, 2022년 소득증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년도보다 컸을 것이므로 기납부세액 증가분을 차감하시면 대략적으로 증가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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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은 다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어요 직장인 인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되며, 회사는 환급금을 연말정산한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고, 초과액은 익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초과액은 환급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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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는데 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그 청구가 타당한 지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했다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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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작년에 한 거랑 너무 다른데 왜 그러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년도와 당년도의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간별 세율은 동일하므로 소득증가나 공제감면액의 감소가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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