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된 금액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가요!? 들어왔다는 사람있다는거 같은데 2월 월급에도 안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합니다만, 지급시기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 진행시 부가가치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시는 하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귀사이고, 정부는 보조금만 지급하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대가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은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개별소비세는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차,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그 대상이고,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및 배기량 1000㏄이하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국세청에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추가할 공제와 관련한 증빙을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에서 차입해 오는돈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 지급하고 보험료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별도의 소득으로 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이 아래와 같으며, 동 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직장은 중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의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의 입금은 늦은감이 있으나,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영수증이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란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현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기재되어 있다면 중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