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금부분 소득세+종합소득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2월 급여+연말정산 소득세+연말정산 지방소득세-2월분 급여 소득세-2월분 급여 지방소득세"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회사는 2월분 급여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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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 문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전에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공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파견중이오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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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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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 번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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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알바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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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따라서 공제감면액을 늘려야 하는 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체크카드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공제만으로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어 기존에 적용중인 공제항목 중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은 없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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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건별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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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전직장 원천징수여수증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직장에서 (-)50만원은 전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결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와 함께 지급받았을 것입니다.한편,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22만원은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차감될 것입니다.즉, (-)50만원은 이미 지급받았을 것이고, 현직장에서 이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입니다.다만, 현직장에서 전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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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 대상이 본인과 자녀밖에 없다면 자녀의 연령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고,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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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세금 많이내는경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따라서 2022년 연말정산까지의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기존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시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를 추가로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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