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말 정산 언제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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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늘 발급 받았는데 어떻게 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사용되며, 동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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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무슨기준으로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단순히 연봉의 몇 %를 사용한다고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참고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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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일당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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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3월 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연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애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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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으로 이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는 데 근로소득세는 매 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간 근로소득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차가감세액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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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청약 저축이 왜안들어 갈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주택 여부도 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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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원천징수 또는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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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전 소득이 연말 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 한 경우 퇴직전 급여와 퇴직후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쟝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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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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