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각 회사에서 퇴사할 때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배우자의 월소득이 150~200만원 정도라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은 언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발생한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못한 사람은 5월에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재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직원에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수익 중에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유튜브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것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세율이 "0"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영세율을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2020.03.25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자식 관계 증여세 세금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있으며, 아래 첨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한편, 10년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을 말하므로 25살에 증여하는 경우 10년 뒤인 35세에 리셋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투잡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때마다 돈을 더 내고 있는데 받을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만, 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2022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확인하시고 2023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평가
응원하기
이 회사를 다니는 5년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혹시 4대보험과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귀속되어 근로자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