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수익볼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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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무발명보상금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어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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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 발생시, 할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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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소득공제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 구입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품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때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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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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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예상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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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은 언제까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한편, 연간 근로소득를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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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정전에는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회사)에 따라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후에는 기업형태에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동일합니다.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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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의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 삭제 <2022. 12. 31.>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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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을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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