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로인한 가산세 가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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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양도해도 증여세 대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늨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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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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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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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기부금(배우자,자녀)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금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여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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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감주는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기 민감주는 경기 상승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을 말하며, 건설, 은행, 금융, 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업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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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코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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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하면서 일정금액 공제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말하므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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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날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①1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②2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누적 증여재산은 4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4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③3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누적 증여재산은 6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산출세액=1천만원×10%=100만원신고세액공제=100만원×3%=3만원납부세액=100만원-3만원=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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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며,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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