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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께서 현금을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조부모님께서 현금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조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시는경우에 증여세가 더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부모님(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버님(어머님)이 생존해 계신지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30%(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40%)가 할증됩니댜.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손자, 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이를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는 할증과세 대상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하여 30%가 할증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보다 130% 할증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