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돈을 드릴때 얼마정도일떼 증여세가 붙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10년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직계비속이 부모님께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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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더 내라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결제나 카드결제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를 받고, 현금결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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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으며, 2025년 1월 이후 과세되는 경우 익년(2025년의 경우 2026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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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과 근로소득 상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으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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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증빙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의 급여에서 경조사비를 원천징수해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예수금이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부담자가 회사가 아닌 임직원이므로 경조사비로 지출시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경조사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담액은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청첩장,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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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증여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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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는 세금을 떼는것인데 어떤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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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5천이상부터 라고 들었는데 마냑에 매달 나눠서 준다면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매달 나눠 증여하는 경우라도 10년내의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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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면세)는 계산서 끊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면세)계산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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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2월로 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작성일자는 공급한 날인 12월의 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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