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업 부가가치세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는 법인세, 각종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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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였을 것이고, 국세청에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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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세금 3.3프로 띠는일을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이 400정도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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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소득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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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질의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가 12/30이고, 대가 수취일 및 공급시기가 익년 1/9일이므로 아래의 제3항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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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중도 해지시 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 계좌보유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가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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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알바 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소득은 소득의 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공제로 1일당 15만원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천원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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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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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불가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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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도 선납을 하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이는 광진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2. 2023년: 100분의 73. 2024년: 100분의 54. 2025년 이후: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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