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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08

중개형 ISA 중도 해지시 과세 문의

중개형 ISA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받으면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받은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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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의 최초 계약일 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등 의사유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일시에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추징은 ISA계좌 계설 신탁업자등이 추징합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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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개인이 최소 가입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불가하며, 일반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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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 계좌보유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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