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개인이 최소 가입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불가하며, 일반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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