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중도 해지시 과세 문의
중개형 ISA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받으면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받은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의 최초 계약일 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등 의사유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일시에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추징은 ISA계좌 계설 신탁업자등이 추징합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개인이 최소 가입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불가하며, 일반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 계좌보유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