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쯤 받은 성과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성과급은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된 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합산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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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별개로 종소세를 납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둘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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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에 소속되지 않고 벌어들인 부수입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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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받는 일반회사원이 종합소득세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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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동차세금 연납 공제율 변경 되었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2. 2023년: 100분의 73. 2024년: 100분의 54. 2025년 이후: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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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는 서로 무슨 뜻이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으로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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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블로그 운용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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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은 소득이 있거나 증여, 상속 등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성년자라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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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금은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에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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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기간(1.1~12.31) 중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예를들면, 양도가액이 1억 250만원이고 취득원가가 1억원인 경우(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기타소득금액은 25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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