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이월공제되는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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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은 왜 세금을 걷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세에는 국가의 정책이 반영되어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공제 또는 감면규정을 두기도 합니다.한편,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이익에는 과세를 하나, 손실은 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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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 소득세신고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의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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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한다는거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2년간 과세유예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40&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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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엔 세금이 있고 코인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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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의 취득에도 과세되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도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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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역화폐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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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로 되어 있으며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주의할 것은 영세율 거래가 세율이 "0"인 것이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0%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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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달라지는 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직접 종이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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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 부터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을 이전해 주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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