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선수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외환차손익 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수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출인식은 선수금 입급시 환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가를 100%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을 지급받는 날의 환율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가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취하고, 일부는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입금일 환율)과 외상매출금(선적일 환율)의 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5/1 (차) 외화통장 550,000 (대) 선수금 550,0005/15(차) 선수금 550,000 (대) 매출액 1,075,000 외상매출금 525,000(차) 매출원가 xxx (대) 제품 xxx(주1)주1. 제품의 장부가액5/25(차) 외화통장 600,000 (대)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5/30(차) 보통예금(주2) 1,120,000 (대) 1,150,000 외환차손 30,000주2. 외화통장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한편, 외환차손익은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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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를 기준으로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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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카드로 물건 구매시 향후 세금 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공제됩니다.따라서 전동드릴을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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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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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데 얼마까지 증예세를 물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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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아들에게 증여할때 오천만원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쳔만원이 공제되며, 수증자(성년인 아들) 기준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댱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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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가능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이에 해당합니다(선발행세금계산서). 한편,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1월에 대가를 전액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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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급여가 발생한 경우라면 나눠서 지급하든 일괄해서 지급하든 문제가 없으나, 발생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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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비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이고, 임대료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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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으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블로그 수익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서류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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