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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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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22년도 미지급급여를 올해 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전액 전부를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매달 급여만큼 나눠서 출금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급여로 남아 있는 미지급급여이므로 전액 전부를 한꺼번에 출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임원 급여를 제대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급여 회계처리를 미지급시점에 한 경우에는

      미지급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미지급급여(임원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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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급여가 발생한 경우라면 나눠서 지급하든 일괄해서 지급하든 문제가 없으나, 발생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지급으로 잡혀있는 금액이라면 한방에 다 출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나눠서 안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