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22년도 미지급급여를 올해 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전액 전부를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매달 급여만큼 나눠서 출금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임원 급여를 제대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급여 회계처리를 미지급시점에 한 경우에는
미지급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미지급급여(임원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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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급여가 발생한 경우라면 나눠서 지급하든 일괄해서 지급하든 문제가 없으나, 발생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