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언제 어디서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아래)은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확정시기는 현재 불투명합니다만, 본 개정안은 관심이 매우 높은 건이므로 유예되든 그렇지 않든 언론을 통해 보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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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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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문으로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면 세금을 물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데 설문조사로 지급받은 포인트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포인트를 지급받은 시점에서 그 가치가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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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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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체영수증은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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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거래는 세무신고시 누락될 여지가 크므로 과세를 양성화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해 주고, 사업자에게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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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1일당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 일당을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동일한 경우로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수도 있사오니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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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소득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에서 이벤트로 납부한 기타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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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처리를 언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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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데 기프트콘 등의 판매액이 매월 몇백씩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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