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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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2천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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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받으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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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동일하며, 상속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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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위의 세율과 동일하고,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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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대출을 승계한 경우, 부동산가액 1.7억원중 6천만원에 대출인 경우 부동산가액 중 1.1억원은 증여를 한 것이고, 6천만원은 양도한 것에 해당합니다(부담부증여).따라서 수증자에게는 1.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는 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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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7억원-5천만원=1.2억원산출세액=1.2억원×20%-1천만원=1,400만원신고세액공제=1,400만원×3%=42만원납부세액=1,400만원-42만원=1,358만원한편,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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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라 연세를 내고있는데 소득공제 어떠케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로 납부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한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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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상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는 데 민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을 예로하면, 부도발생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6월 30일인 경우 기산일은 7월 1일이 되고, 6개월은 12월 31일이 되므로 당해 12월 31일 현재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고, 익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6개월을 경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은 익년도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집행기준 4-0-1【기간의 계산】①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ㆍ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②「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집행기준 4-0-2【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집행기준 4-0-3【기간의 만료점】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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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한 늦게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의 시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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