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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홍학21022.11.06

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1억7천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은얼마인가요1억7천중5천은아들에게증여하고. 니머지1억2천에대한세금? 세금을안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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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동안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혹 해당 물건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있다면 증여 시 채무까지 이전하는 방법인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면 1억 2천만원에서 대출승계액 만큼은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승계액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이거나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시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유불리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와 증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밖에 방법이 없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1억 7000만원의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예상 증여세는 1,40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1.7억짜리 부동산을 자녀분꼐 증여하는 거면 자동으로 5천만원은 공제하고 1.2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1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에게 10년 동안 별도로 증여하신 사항이 없다면,

    1억 7천만원 중 5000만원은 세금없이 증여가 될 걸로 보이나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의 빚이 있고, 그 빚을 자녀분에게 승계시킨다면, 증여세는 줄어들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얼마나 발생될지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토해봐야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성년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3,58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가 1.7억원 부동산을 자녀에게 성년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358만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 증여등기 후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가 1.7억원이 맞다면 증여세는 1,400만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전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7천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적용하면 1400만원정도 세금이나옵니다.

    증여세를 안내려면 증여재산공제 내에서 지분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후 또 5천만원 내에서 증여하는 식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7억원-5천만원=1.2억원

    산출세액=1.2억원×20%-1천만원=1,400만원

    신고세액공제=1,400만원×3%=42만원

    납부세액=1,400만원-42만원=1,358만원


    한편,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