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7억원-5천만원=1.2억원
산출세액=1.2억원×20%-1천만원=1,400만원
신고세액공제=1,400만원×3%=42만원
납부세액=1,400만원-42만원=1,358만원
한편,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