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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6

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유산을 물려받을때 증여세를 부여가 될텐데 증여세는 어느정도 붙는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를 많이 뗀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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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인 경우에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에 말씀드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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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1억 초과~5억 이하 :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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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서 1억 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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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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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10년간 증여한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적용되고 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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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산이라는 단어는 '상속'과 관련되어 돌아가신분의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증여는 부모님에게 5000만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의 규모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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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위의 세율과 동일하고,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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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인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생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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