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위의 세율과 동일하고,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