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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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 증여에 대해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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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증액은 언제쯤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상향은 모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획재정부도 상향하는 방침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개정여부는 연말이후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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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여 금액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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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외 야간 알바수익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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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질의에 시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시지가인 104,700,000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으나, 실제 증여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세표준=104,700,000-10,000,000(*)=94,700,000*형수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 공제산출세액=94,700,000×10%=9,470,000신고세액공제=9,470,000×3%=284,100납부세액=9,470,000-284,100=9,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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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래 소득세법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급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다만,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4조의 2 제5항 또는 제145조의 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소득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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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화폐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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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후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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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부업(알바)를 했을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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