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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0.30

아파트 제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저는 7월인가 납부를 했는데.

지인은 7월에도 납부하고 9월에도 납부를 했더라고요.

아파트 제산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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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따라서, 주택분의 1/2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7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고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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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재산세납부금액 20만원 기준으로 그 횟수가 나뉘는데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16~7월31일 1회로 일괄과세되고,

    재산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 1차분 7월16~7월31일, 2차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과세되어 50%씩 두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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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총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일시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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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번 내는데 7월은 건물분/9월은 토지분입니다.

    글쓴분도 7월만이 아니라 9월도 아마 납부를 하셨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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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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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내실겁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됬을 때 각 지자체에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겁니다. 거기에 적힌 계좌번호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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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부합니다. 재산별 재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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