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혹은 남매끼리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좌를 이체한 것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계좌을 이체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시 적절하게 소명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년내 1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체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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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가상화폐 송금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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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인상은 11/1부터 입니다 10/31일에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나 세무상 선입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입금하면 될 것이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수취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그 받은 때가 되므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10/31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서일46011-10021, 2001.08.28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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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에서 물류비를 지원 받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역협회가 지원하는 목적이 물류비 지원인 경우 해당 물류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지원인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물류비 지출시 예수금을 제거(예수금 / 보통예금)하시면 됩니다.한편, 후지원인 경우에는 물류비를 인식한 후(물류비 / 보통예금) 지원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물류비와 차감(보통예금 또는 미수금 / 물류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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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세금 2년유예후 누적으로 세금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한편, 과세기간(1.1~12.31)에 양도된 가상화폐는 양도가액에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입니다.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데 개정안대로 과세가 유예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는 2024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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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대 결제시 송금수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대금 결제시 송금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고, 수입 상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때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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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말정산 정산시기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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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포함 유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02년 출생자는 과세기간(1.1~2.31) 중 만 20세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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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직장에서 받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전직장)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가 익년 5월에 직접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면 됩니다.참고로 전직장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전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현직장에서 전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소득자가 현직장 급여의 연말정산과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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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과 시댁에서 각각 증여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정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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