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것으로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영업권과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해당 서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②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 제2항 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3. 그밖의 참고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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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연금계좌와 회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DB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DB와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됩니다(단. 원천세는 생략).(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천만원 (대)퇴직연금운용자산 2천만원(차) 퇴직급여 2천만원 (대) 미지급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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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모두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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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며,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천만원-2천만원=3천만원산출세액=3천만원×10%=300만원신고세액공제=3백만×3%=9만원납부세액=300백만원-9만원=291만원한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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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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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231만원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용 컴퓨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거나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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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출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운반구를 매입하는 자는 해당 차량운반구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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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증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보증금을 아버님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217,391,304원 미만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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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법인차량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로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 개인이 자기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관련 유류비 등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용에 대해 비용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회사의 비용처리기준에 맞춰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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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되므로 공급가액이 2,000,001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00,000원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0,001원, 부가가치세 200,000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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