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주유소 결제내역이 있는데 법인차량이 없으면 이것을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할 수 없나요?
직원 차량을 업무시 사용했다면 이건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나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이 없다면 차량유지비 계정과목 대신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자산에 등록시켜야 해당 계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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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 개인이 자기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관련 유류비 등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용에 대해 비용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회사의 비용처리기준에 맞춰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차량이 없을경우 차량유지비 계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비교통비 같은 계정으로 돌리곤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는 등의 사유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비교통비 or 출장비 가 무난해보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이 없는데 쓰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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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직원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비등 법인카드로 결제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잡으셔도 무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없으므로 차량유지비 자체가 불가능하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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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네, 리스나 자가보유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주유비를 제공한 경우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이 아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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