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이 회사비용으로 거래처분들과 여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행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 있는 지 여부로 세무상 비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한 계정(예, 고객과의 원할한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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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현물기부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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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계좌이체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계좌이체러 수취는 것도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되어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받는 매출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인의 걍우 볍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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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으로 대표님 사모님,자녀에게 렌터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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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출증빙 시 일부금액만 이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회사 규정상 해당 지출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 지원액만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총교육비 50만원, 회사 지원 3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증빙은 개인카드 영수증(50만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차) 교육비 30만원 (대) 보통예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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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500만원으로 용역비를 저에게 주는데 10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떼주라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회사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원천징수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회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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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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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추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시기가 문제이지 면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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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워런트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워런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법인세과-746, 2010.08.06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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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연간 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과는 무관하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1.1~12.31)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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