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법인 대신 구입하고 관련영수증을 통해서 실비변상조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관련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그 비용을 회사가 지원한다면 이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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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집행기준 27-55…4 【직업훈련비용의 처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 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