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세무를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 역시 의료보건 용역으로 취급되어 면세 대상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과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