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소득별로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105,600원[=120만원×(1-60%)×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한편, 근로소득이 년 4천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15%이하일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은 48만원(=120×40%)이므로 세율이 15%적용된다면 증가하는 세액이 96,000원(=48만원×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05,600)가 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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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소득공제대상인지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을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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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과태료 나올 시 직원한테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의 과태료는 직원 개인에게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를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직원에게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인 명의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회계처리를 한 후(미수금 xxx / 미지급금 xxx) 직원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미수금을 반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미지급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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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국외근로용역에 따라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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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서바이벌 장소 계약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야유회는 통상적으로 직원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므로 계약금은 지급한 시점에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야유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 지급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유회가 있는 경우 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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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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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자 사업소득.기타소득자 출장비 지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출장비를 질의사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인 자문사가 직접 결제하고 실비로 귀사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겻이 타당하며, 개인 자문사는 자신이 부담한 여비교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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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건 계정과목 잡이익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면, 상품매입액을 돌려받는 경우라면 상품가액에서 차감(판매가 된 경우라면 매출원가)하는 것입니다.한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잘못 발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그 차액를 돌려받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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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는대 생화랑 조화를 같이팔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생화를 주된 재화로 해서 생화와 조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화를 주된 재화로 공급하면서 생화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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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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