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매입업체에 입금 후 차액을 받을 때,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산서는 제대로 발급되었으나, 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므로 당초 계산서와 전표를 첨부하고, 잘못 정산되었다는 이메일 등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정부지원금 관련 내용, 신청서, 지급결정통지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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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산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동 일자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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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예, 부동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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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고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도매업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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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 본사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을 해외 본사에 지급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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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자녀 1인당 3천만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이므로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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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 공제항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래 국세청 자료(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제시해 드리오니 적용되지 않는 공제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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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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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국내와 같이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증권거래세(미국의 경우, 매도금액의 0.00229%) 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는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배댱소득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또한, 과세기간(1.1~12.31)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이외에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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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견본품은 기존 또는 새로운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규 또는 개량된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견본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합니다.한편, 견본비의 한도는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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