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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표범34
지혜로운바다표범3422.09.14

해외 본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투 법인입니다.

국내지사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비용등 큰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송금을 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국내지사로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지사에서 해외 본사로부터 차입을 해서 국내지사에서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난 1년동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장부상에는 가수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외투 다니면서 관계사론 형태만 봐오고, 출장간 직원 비용이나 국내에서 파는 연구용 샘플 같은것을 부득이하게 대납해줄 경우에는 서비스 차지처럼 5% 정도 가산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거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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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급지급을 다른회사에서 해준것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대금의 정산은 해외본사와 지점간에 정산하면 되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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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본사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을 해외 본사에 지급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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