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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4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제가 만약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면 금액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내는 세금은 양도세인가요? 증여세인가요?

둘이 같은 말인걸까요?? 아니라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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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권 '유상이전'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 한다면 자녀로부터 적정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한다면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만 이전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을 베이스로 세금계산이 되고, 증여세는 증여가액(증여당시의 시가) 베이스로 세금계산이 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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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두 세목의 차이는 유상의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상대방으로 부터 유상의 대가를 지급받으면 소유권을 넘기시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시며,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면 소유권을 취득하는자에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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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양도로 나오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대가를 받지않고 넘겨주는 무상양도로 나오는 세금입니다.

    유상양도냐 무상양도이냐 차이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나오는 것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으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 증여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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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받고 소득세 과세대상을 이전하는 것 입니다. 이 때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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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주고 싶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돈을 팔고 양도한다면 양도에 해당하지만 차량은 세법상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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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차량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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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예, 부동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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