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예, 부동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