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친구가 9천 달러 갖고 입국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로부터 외화를 지급받고 그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가액을 지급한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친구나 질의자분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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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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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세금을 떼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해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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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기간 10년 주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인에게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증여받는 경우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세율도 새로이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 경과후 1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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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었는데 세금 환급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지급명세서로 환급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를 했던 곳에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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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 데 반기로 신청한 경우 정산을 통해 추가로 환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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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부부간 증여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이 아닌 경우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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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은 소득 국세청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용근로소득이 187,000원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하므로 이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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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다른 재산도 모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즉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공제되며, 기초공제로 2억원과 자녀공제(자녀수×5천만원)가 공제됩니다.한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로서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공제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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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인데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10억원-5천만원=9.5억원산출세액=9.5억원×30%-6천만원=2.25억원신고세액공제=2.25억원×3%=675만원납부세액=2.25억원-675만원=218,250,000원또한,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3.5%, 0.2%, 0.3%가 과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 농어촌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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