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년 이내에 회수할 보증금이므로 유동자산에 보증금으로 표시하거나 기타당좌자산 또는 기타유동자산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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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억을 빌리고 증여세 없이 갚아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입금에 대해 상환기간 등 차입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문제 발생시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으로 채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간동안 무이자로 상환없이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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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용지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게 당첨이 되었을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첨전에 타인에게 로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로또 구매가격의 가치만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3등에 당첨된 로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첨금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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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축하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증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참고로 아래 심판례(조심2013서3275, 2013.11.28)를 보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에 관한 것인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의금의 귀속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조심2013서3275, 2013.11.28 청구인은 결혼 축의금 OOO원 중 본인 축의금 해당분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 등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결혼식 이후 어머니인 홍OOO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해당 금액이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인지와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일(2004.5.9.)과 쟁점부동산 취득일(2007.11.20.) 사이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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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플랫폼 업체에서 확인되는 환급금도 국세청에 신고된 질의자의 소득 정보를 기초로 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를 통한 환급은 수수료가 지출됩니다.따라서 플랫폼 업체를 통해 환급받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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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인한 세금은 어떠한 것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한편,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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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돈 주고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와 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터 10년내 증여를 받는 자(형제자매, 조카)가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액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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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송달료는 지급수수료나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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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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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날 증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원, 장모님(기타친족) 1천만원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과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쳔만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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