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공증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거래임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제3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명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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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을 내야하는데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 보험계약을 확인해 보시고, 세무대리 수수료의 경우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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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2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부와 모는 동일인) 10년내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 향후 증여를 추가로 받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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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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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기간(1.1~12.31)의 익년 1/25[단,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제1기(1.1~6.30)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기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단, 개인은 예정신고 없음)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기(1.1~6.30) 예정신고 4/25, 확정신고 7/25제2기(7.1~12.31) 예정신고 10/25, 확정신고 1/25다만,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7월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8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7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8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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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 사업자입니다.환급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납부할세액보다 납부한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신규사업자 제외)을 납부한 경우로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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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37495#000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43541#0000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20&lsiSeq=2439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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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오피스텔 주택수미포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인 경우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조심-2021-전-6969, 2022.05.03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 역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테라스, 시스템에어컨(방 3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비록 건물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나타나나 언제든지 청구인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19-서-2602, 2019.12.10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이 일시적인 공실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주택에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5.02.2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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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동시 존재시 상계순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제외)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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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SNS 광고 기타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SNS 광고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모두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2.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여기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5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되는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5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3.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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