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일 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므로 재산세는 오르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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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개인소득세에알고십어서요소득세만14%로가넘는것갔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440만원 정도면 26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가 1인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크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80%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약21만원(=26만원×80%)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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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차익은 종목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에서 보유 종목 중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시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A종목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원인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B종목에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하고 있다면, B종목을 양도한 후 재매수하는 경우 양도차손 1억원이 발생하고 B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산한 양도차익이 "0"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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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서 소득세 질문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320만원 정도면 10만원대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과세기간(1.1~12.31)을 귀속으로 해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한편,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저축에도 가입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시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이면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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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되돌려 보냈을 때 과세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으나, 부모님께서 이를 되돌려주신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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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되며, 이미 4,300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300만원(=6,300만원-5,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3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1,261,000원이 됩니다.한편, 형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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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것 폐업시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감가상각자산은 폐업시점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재고자산 : 시가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1-감가율×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감가율 : 건물 및 구축물 5%, 이외 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간주공급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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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매각할 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이 차량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상여로 처분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차량이 아닌 한 차량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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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방법과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 명의로 일괄 입금하는 경우라도 실제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손자에게 현금 일부를 증여를 하고 자녀가 바로 손자에게 현금을 입금한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세 신고시 금융관련 자료를 제출하므로 각각 송금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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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상호명 수정발행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은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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