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소득공제 누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불입하는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불입하는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읕 수 있습니다.서면법규과-464, 2013.04.22[질의]1. 사실관계○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은 2012년 1월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0만원 불입하고-갑은 2012년 10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2012년 불입한 본인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으로 전액 이전함2. 신청내용○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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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신고는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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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근로소득으로 부담해야 할 총세액을 말합니다. 한편,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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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나 경품으로 얻은 상품권의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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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항목을 검토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링크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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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에따른 연말정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서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공제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므로 납세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여 2022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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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술품은 취득세나 보유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적 목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18>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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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경비로 세액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으로 뭐가있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의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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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될 경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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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이 노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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