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개편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저소득 구간에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의 민생안정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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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납 가산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부할 세액을 과소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10%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일수(주1)×22/100,000주1.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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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으로 년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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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추가구매시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프트웨어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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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무이자 대여시 무이자금액도 증여세에 합산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대여거래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합산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92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합산되지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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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IRP 소득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퇴사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이 아닌 기간에 불입한 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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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한 후 전세계약 만료후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거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이자지급일에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상증법은 차용자가 얻은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차용액이 3.2억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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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면 생기는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취득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보유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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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연장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기본법은 아래와 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의 정리가 미흡한 것은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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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효과가 있으며, 아래 세율은 소득세법상 종합소소득세 과세대상에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한편, 아래는 개정안에 해당하며, 연말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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