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으로 년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에 한번에 내는건가요? 그럼 배당소득세 15.4프로도 때가고 종합소득세도 따로 가져가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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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금융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세액 계산 후 배당소득시에 납부하신 세금은 차감하여 납부금액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15.4%의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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