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연말에 한번에 내는건가요? 그럼 배당소득세 15.4프로도 때가고 종합소득세도 따로 가져가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금융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세액 계산 후 배당소득시에 납부하신 세금은 차감하여 납부금액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15.4%의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