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 전세 거래에서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자가 잔금 1억원을 송금한 경우라도 잔금에 대한 권리가 질의자에게 있다면 재산을 예비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세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잔금 1억원을 입금받거나 예비배우자와 차용증(무이자도 가능)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잔금을 지급받는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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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등 소소한 부업으로 인한 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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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쯤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1~12.31) 과세기간은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5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5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예상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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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영수증 상 가산세(보정이자)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정이자는 가산세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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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배달 업종코드와 소득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나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해 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은 940918(기타자영업, 퀵서비스배달원)으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940918의 단순경비율은 79.4%이므로 연소득이 240만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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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폐업 화물차 판매시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고 소매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므로 재납부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3.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고, 직전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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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가상계좌 입긍후 원금상환이 안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계좌로 입금하고 자녀가 투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자금(차입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발생한 이자 중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자가 있다면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가상계좌 입금내역만 있는 경우라도 입출금 계좌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좌임을 알 수 있고,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차용증으로 자금대여거래를 입증할 수 있으며, 동 차용증에 기재된 차입금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증여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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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시 나눠주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동일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 경우 복권당첨금으로 인한 증여액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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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임대료 받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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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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